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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藥' 제약업계 큰 반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복지부 "성분 같은데 가격 달라 불합리"…신약이든 카피약이든 '반토막' 통일
비싼 약 고르면 초과분 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논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대적인 약가정책 수술은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카피약 가격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약사간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이 없고, 효과가 같은데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약값 계산법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피약 나오면 신약값도 반토막


복지부안에 따르면 특정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과 카피약의 가격이 내려간다. 현재는 특허 만료 후 신약은 원래 값의 80%, 최초 카피약은 68%로 정해진다. '80-68' 대신 앞으로 '70-56' 산정법을 적용해 약가를 더 깎겠다는 것이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든 약의 가격을 일괄 인하한다. 일정기간이란 첫 카피약이 나온지 12개월이 지나고 카피약이 5개 이상 판매되기 시작한 때를 말한다. 이 때 신약과 카피약 모두 원래 신약값의 50.4%(56%의 90%)로 조정된다. 성분이 같은 약에는 동일 가격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계단형 약가산정방식은 사라지고 모든 약값이 하향 평균화 될 전망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미 판매 중인 약들도 단계적으로 새 계산법을 적용해 약값을 깎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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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속 참조가격제 2013년 도입 추진


2002년 추진되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다시 추진된다.


현재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 중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의사나 환자는 비싼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는 환자가 싼 약을 고르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라는 성분의 기준가격이 1000원인데, 1200원짜리 약을 먹으려면 초과액 200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싼 약은 경쟁력을 잃어 자율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싼 약도 기준가격으로 수렴된다. 약값 분포가 바뀌면 기준가격을 새로 정해 더 낮은 수준에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기준가격 산정은 향후 논의 과제 중 하나다.


약값이 떨어지고 환자부담은 늘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크지만, 소비자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2년까지 실시하고, 도입 여부를 2013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지출액 중 약제비 비중을 미리 정해놓고 그 초과분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방식의 '총액관리제'도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제약업계 강력 반발할 듯


일련의 정부안이 확정되면 제약업체 마다 매출액의 절반 가량이 감소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기업이 감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논의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세부조정은 복지부가 각 단체와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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