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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버린 '양심'이 부른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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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시설 불법 건축물 철거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예쁘다고 애완견을 키우다가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인간들의 '손쉬운' 양심이 불법 건축물 철거 논란으로 번졌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수의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계양산 밑 그린벨트 지역인 다남동 35-8 일대 210㎡의 부지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동물보호소가 유기 동물의 증가로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인근 밭에 비닐하우스 3동을 불법 축조해 동물보호시설 및 축사로 이용 중이라는 것이다.


이 동물보호소에는 현재 약 200여 마리의 유기동물(개, 고양이)가 보호 중인데, 계속 보호 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건폐율 초과로 더 이상의 건물 증축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항공 촬영 결과 비닐하우스 불법 축조 사실을 발견한 관할 계양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 원상복구 지시를 2차례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지난 2월엔 동물보호소 측이 원상복구 지시를 어김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고, 지난 6월엔 이행강제금 564만원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주민 및 동물애호가들이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동물보호소가 지역내 학생 및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며, 갈 곳 없는 불쌍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므로 철거는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


구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해당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현재 수용 중인 유기 동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우려됨에 따라 고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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