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반기경제] 청년층 추가채용하면 세제혜택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을 유발토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집중된 내수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강화' 발표를 갖고, 기업이 고용을 더 많이 하도록 세제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이 고용면에서 취약한 청년층을 추가 채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업무 분야를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해 고용창출효과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면에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와 같은 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 지원에서는 일반 중소기업 배정금액 일부를 전환해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출한도를 따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조달에서도 적격업체를 평가할 때 시공경험과 남품실적 이외에도 고용창출 실적을 신설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8월까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얼마나 많이 채용했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대덕특구 내에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고급 연구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내년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만들며, 엔젤투자지분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노동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임금과 근로조건의 시간비례 원칙,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또, 9~10월 사이 1000여곳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가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도 나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연계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위탁 직업교육을 받는 일반고교생의 수업료를 지원해 고교생의 진로전환과 조기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