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주 A씨, 지목 변경으로 돈 벼락맞은 사연...허술 행정에 특혜 및 뒷거래 의혹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난 '기적의 땅테크'가 화제가 되고 있다.
1년새 14억여 원이었던 땅이 지목 변경으로 인해 137억여 원으로 뛰어 1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인천공항 시설 조성에 따라 수용을 앞둔 땅이어서 관할 당국의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과 '뒷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공항 인근 중구 남북동 100-13 일대 약 1만2500㎡의 땅이 최근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값이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2009년 4월 이전까지만해도 이 땅의 가격은 ㎡당 11만8000원(개별공시지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땅의 값은 2010년 7월 기준 ㎡당 11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처럼 땅 값이 폭등한 이유는 관할 인천경제청이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해줬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땅주인 A씨가 2009년 3월 신청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내준 뒤 지난해 상반기 A씨가 절토ㆍ정지 작업을 거친 후 신청한 형질변경(개발행위) 준공 필증까지 내줬다. 이후 지난해 6월 결국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줬다.
이로 인해 A씨는 총 땅 값이 14억7500만원으로 그저 그랬던 땅을 137억5000만원짜리 금싸라기 땅으로 뒤바꾸는 '기적의 땅테크'에 성공했다.
하지만 토지 수용 예정지에서 그토록 어렵다는 지목변경이 1년 여만에 처리돼 토지주가 막대한 지가 차익을 거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여서 자연스레 토지주-관련 공무원간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초 이 땅이 도시계획상 인천공항의 시설 예정지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시설 건설을 위해 이 땅을 수용하면서 지불해야 할 땅 값이 100억 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인천경제청의 허술한 행정으로 혈세 100억여 원이 낭비될 처지다.
인천경제청이 지목 변경의 최초 원인 행위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시설 예정지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는 안 된다"며 낸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의혹 제기의 배경이다.
게다가 통상 개발 행위에 따른 지목 변경으로 이득을 얻을 경우 일정액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라서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담당 부서들은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인천경제청 영종개발과 담당자는 "관련 법상 시설 예정지라도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반대했는지는 모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목 변경을 해 준 건축지적과 담당자는 "우리는 개발 행위가 이뤄진 후 토지주가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사후 정리 절차 차원에서 지목 변경을 허가해 줬을 뿐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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