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검토..택배시스템 종합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택배차량의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고급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1톤 이하 (화물)차 단속은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가진 택배기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택배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애로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택배기사는 "단속도 한달에 4~5번 걸리면 (한번에) 5~6만원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이 된다"며 "주정차 단속기가 택배차는 15분 정도는 봐주고 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택배 로고가 있으면 완화해 줘서 좋은데 10분만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높은 빌딩은 15분 더 걸린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큰 빌딩 앞에 대놓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한 5분 (추가로 더) 봐주고, 작은 건물은 10분 안걸릴 거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할 때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봐주면 될 것 같은데. 큰 빌딩에 세워 놓고 올라가면 더 걸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늑장 부리는 거 아니지 않나. 갯수에 의해 돈 버는데 열심히 뛸 것이다"고 답했다.
다른 택배기사는 "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 소유이니까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집에 주차를 해 놓는데, 화물차는 주차 연고제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 밤샘 주차 하면 딱지가 날아온다. 그것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정차 문제는 차고지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밤샘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일반 주차장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데 택배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 성격도 있고, 특수 업무형태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 산재보험 혜택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택배 기사들도 물량이 늘고 다칠 수 있어 근로자 개념에 맞지 않더라도 특수업무 종사자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우하는 가의 문제도 있다"면서 "단가를 얼마 주느냐 해서 하루에 몇 개 해도 수입이 얼마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입차량 회사가 번호판값 형식으로 매달 15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이런 건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지입차 회사만 좋을 것 아니냐"면서 "가만 앉아서 이름만 빌려주고 한 달에 15만원씩 불로소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수석은 기재부와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연구를 해보라"면서 "택배비를 백화점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을 해봐라. 백화점이 물건 팔아서 이익 보면 되지, 택배 해서 벌건 없지 않느냐"고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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