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부인 이모씨가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앞서 2월 초ㆍ중순에 억대의 예금을 사전 인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사전인출 시점을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한정한 탓에 이씨가 인출한 2억7960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부산저축은행 내부문건에 따르면, 이씨는 2월8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200만원,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700만원, 11일 대전저축은행에서 5100만원, 14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800만원 등 모두 2억7960만원을 인출했다.
우 의원은 "검찰이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서 부당 인출된 금액 85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 2882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달중 기자 dal@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