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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통큰자전거 수입사 고발...리콜배경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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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당국이 22일 전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롯데마트에 대해 판매중단을 요청하고 수입사는 고발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마트에서 판대된 접이식 자전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수입업자인 B사를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면서 "판매업자인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판매중단과 수거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표원의 이날 발표는 전날 롯데마트의 발표와는 내용이 다르다. 롯데마트가 판매중단에 추가로 환불,교환의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은 수입업자를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마트측이 정부 당국의 자전거 제품에 대한 공식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발표에 앞서 보다 강한 조치로 비난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표원은 지난주 금요일인 17일 지경부를 통해 22일에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도 " 롯데마트가 언론 취재 등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판매중단보다 강력한 조치인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앞서 롯데마트는 21일 홈페이지와 전국 매장 안내문을 통해 22일부터 7월까지 그간 판매한 접이식 자전거 8500여대를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했다.롯데마트측은 "자전거의 제조업체인 '바이크올데이'가 지난 3월 중국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면서 2008년 받았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효력을 잃었고, 이달 1일에야 다시 인증을 받았다"면서 "환불과 함께 이 자전거를 계속 타려는 고객에게는 새 KC인증 마크를 달아주겠다"고 했다.


롯데마트측은 "제품인증관련 절차상의 오류라고는 하나 문제가 있었던 만큼 리콜을 하게 됐다"며 "고객과의 신뢰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표원이 4월에 수입된 B사의 자전거 1만대를 조사한 결과, B사는 이 자전거가 자율안전확인(KC마크)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인증표시를 해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8600여개의 자전거를 판매했다. B사는 이 자전거에 대해 4월 28일 자율안전확인 시험을 의뢰해 안전성을 점검받고, 6월 1일에야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표원은 이들 자전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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