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 20일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최대 1년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이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간은 부과된 벌금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2500만원~3000만원 12개월, 1500만원~2000만원 8개월, 500만원~1000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이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는 의료법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제재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은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됐다.
다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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