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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들, 금쪽같은 내 재산 놓고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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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 놓고 두 차례 평가에서 정반대 결과...주민들 민원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재개발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 평가 금액이 들쭉날쭉해 민원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소재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구역내 D연립 주민들이 보상 기준이 될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구역은 현재 973가구가 살고 있는 계양구 작전동 439-7 일대 6만4000㎡ 일대에 1133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계양구는 한국감정원ㆍ예일감정원에 각각 맡겨 지난 7일 감정평가 금액을 발표했다.

그런데 D연립 A동과 B동 20가구의 주민들이 평가가 잘못됐다며 재감정 및 사업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동주택가격공시상 AㆍB동이 단지내 다른 동보다 더 높고, 가구당 대지면적도 AㆍB동이 58.8㎡로 다른 동(가·나동, 44.79㎡)에 비해 14㎡ 가량 넓은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은 약 1000만~2000만 원 가량 싸게 나온 것은 잘못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감정평가 시행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공동주택가격공시를 위한 감정평가를 한 당사자였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같은 물건을 놓고 공동주택가격공시때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에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계양구도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측에 같은 물건에 대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온 이유와 이번 감정평가 금액 산정의 산출 근거 및 관련 규정을 묻는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감정원 측은 가ㆍ나동의 전용면적이 51.83㎡로 AㆍB동 42.08㎡보다 넓고, 실제 매매가도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 같은 대상에 대해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현재 계양구 내에서만 해도 지난 5월 감정평가액이 발표된 서운구역이 이같은 이유로 분쟁이 발생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또 오는 7월 계양1구역ㆍ효성1구역의 감정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유사 민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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