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필리핀, 몽골,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등 15개국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항공 항행정책에 대한 교육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항공분야 11개 개도국 교육과정에 일환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ICAO에서 새롭게 규정한 차세대 항행시스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각국에 파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각국의 관련장비 도입계획을 파악해 우리 업체가 이들 나라에 진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는 총 30대의 관제레이더를 이용해 모든 항공로와 공항 주변의 공역을 레이더를 이용해 안전하게 관제하고 있다. 또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계기착륙시설(ILS) 등 27종 2379대의 각종 장비를 각 공항의 여건에 맞추어 설치·운영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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