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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1000만원' 난자 불법거래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으로 난자를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40·여)씨와 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소개로 난자를 제공한 송모(28·여)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제공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난자 채취·이식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 남모(49)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에 불임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개설, 운영하며 송씨 등 난자 제공자와 난자를 이식받을 불임여성을 모집해 16차례에 걸쳐 매매를 중개한 혐의다.

이들은 난자 의뢰인에게 500만~10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100만~600만원을 제공자에게 떼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모두 3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난자 제공자의 나이와 키, 몸매, 출신학교 등에 따라 '매매가'를 정하고 명부를 만들어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난자 거래를 중개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난자 제공자들은 주로 돈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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