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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위, 법률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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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국가브랜드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나섰다.


국가브랜드위는 13일 오후 국가브랜드위 대회의실에서 이배용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브랜드 제고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정부부처의 국가브랜드 정책 과제 추가선정과 평가 활성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브랜드위 관계자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분야가 모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브랜드 제고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위, 지역발전위 등과 같이 관련정책 추진 및 위원회 설치 근거로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브랜드 정책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민관 조정이나 협력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국가브랜드 관련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집행도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브랜드위는 법률안에 국가와 지자체에 관련 책무를 주는 동시에 브랜드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위원회 설치 근거, 민간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28일 관련법률 제정 추진계획안을 총리에게 보고한 후 3월말부터 7월말까지 법제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향후 추진계획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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