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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카이라이프 합의 난항...결국 방통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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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 재송신 중단 문제를 둘러싼 SBS와 KT스카이라이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13일 "SBS가 방송 재송신 중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27일 SBS가 KT스카이라이프측에 제공했던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신을 전면 중단하면서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지껏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SBS 방송을 시청했던 가입자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양사는 방송 재송신 대가와 관련한 가입자당 요금(CPS) 지급 시기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재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사안에는 합의에 이른 상태다.

SBS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CPS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유예하고 있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은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SBS측은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CPS를 지급하고 합의한대로 계약만 체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자꾸 방통위 뒤에만 숨어 협상에 임하니 이젠 KT스카이라이프가 신뢰할만한 협상 파트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BS와의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9년 3월31일 HD 재송신 계약이 끝난 이후 아직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SBS가 방송 재송신 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자 방통위는 양측에 시청자 보호 방안 제출 명령을 내리는 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PS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움을 겪자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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