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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夏鬪<1> 한지붕 다가족 복수노조 시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올해 2월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지난달 단행된 개각 이후 노사정 대표가 10일 처음으로 만나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올해 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여부를 놓고 정부와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터라 향후 노동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태 노사정위 위원장 주재로 제27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관계 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 자리에는 최종태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희범 한국경총회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강호힌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이 박재완 장관과 최중경 장관을 대신해 각각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문제에서 심각한 지각변동이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의 문제점을 같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득 위원장은 "9개월 동안 노사정위 본회의가 개점ㆍ휴업 상태였다"면서 "유일한 대화기구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완전히 고립돼있는 상태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를 앞두고 노사정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수노조는 말 그대로 1개 기업 혹은 사업장에 1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가 하나 밖에 없을 때는 노조가 조합원을 대표했지만 노조가 2,3개 이상이면 조합원으로서는 입맛따라 노조를 골라 가입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저마다 필요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개의 노조를 관리하는데도 힘에 부쳤던 사업주로서는 짐이 하나 더 늘어난 셈. 정부는 복수노조의 초기 도입비용(cost)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기적 장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노조가 여러개라고 하더라도 노사간 임금, 단체협상은 하나의 테이블에서 해야한다.


지난달 말 전경련이 주최한 '복수노조제도 설명회'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인사 및 노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보여줬다. 이들은 설명회가 끝난 뒤 강사에 "노조원이 두명만 있어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 "노조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무팀, 법무팀 할 것없이 복수노조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복수노조에 가장 크게 신경쓰는 기업은 노조가 없던 기업들이다. 무노조 경영의 대표인 삼성그룹은 "복수노조에 따로 특별히 준비해온 것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미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출신 고위간부를 노무담당 임원으로 영입했고 올해 초 간선제로 시행되던 노사협의회 대표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다.


노동계도 무노조의 상징인 삼성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부터 '삼성노동자조직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노총 한 관계자는 "삼성 TF가 꾸려진 것은 사실"이라며"삼성그룹 내에서 노조 설립 절차 요건을 묻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직원을 개별접촉하며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출범 예정인 제3노총도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을 조직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는 태세다. 특히 연구직과 같은 핵심 보직에 노조가 생길 경우 기업의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게 아닐까 전전 긍긍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시대에 대기업내 연구직 노조가 출범한다면 파괴력이 매우 클 것이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복수노조의 대세를 따르면서도 1사 다교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는 일반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한 것"이라며 재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은 "시행도 하기 전에 손을 보겠다는 것은 노사에게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재개정을 반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산업현장에 다소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노동조합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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