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0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원의 복권을 내용으로 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직된 노조 조합원은 복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2002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공무원 노조 설립과 가입 과정이나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등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에 따라 해직공무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을 인정해 특별채용하도록 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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