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하이는 최대주주인 넥슨과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넥슨은 오는 7월 11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서든어택'의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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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1.06.10 11:07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하이는 최대주주인 넥슨과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국내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넥슨은 오는 7월 11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서든어택'의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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