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OCI 계열사로 상장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넥솔론이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본부는 전일 넥솔론의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재심의 판정이 내려지면 당초 계획보다 상장일정이 최소 한 달가량 늦어진다.
이번 상장심사에서는 지난 4월 이수영 회장의 차남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와 2대주주인 장남 이우현 OCI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정씨와 이우현씨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일정한 기간내에 상장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심사에서 주요주주와 대표이사의 투명성은 거래소 심사의 중요한 점검사항중 하나다.
넥솔론은 지난 2007년 7월 설립된 이후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513억원, 당기순이익은 355억원에 달한다.
급속한 성장의 배경은 태양광 산업 발전과 함께 OCI그룹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특히 넥솔론의 지난 2008년 OCI의 매입거래는 44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회사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이우정씨는 넥솔론의 지분 25.80%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인 이우현씨도 25.54%를 보유해 오너일가의 지분규모만 51%를 넘는다. 증권가에서는 공모가가 최상단인 1만300원으로 결정되면 오너일가의 지분가치만 최대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75여억원으로 취득한 지분이 4년만에 20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넥솔론은 2262만주의 상장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주당 공모희망가격 밴드는 8500~1만300원, 공모예정금액은 1922억~2330억원이다. 주관사는 우리투자증권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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