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장외발매소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 경륜·경정장 입장객에 한해 부과하던 입장료를 장외발매소 입장객까지 확대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각 시행체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가 한창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1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경마와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경기장에만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각각의 장외발매소 입장객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해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경마는 마권구매 시 구매금액의 약 20% 정도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장외발매소까지 개별소비세를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경마장 입장료의 경우도 800원 가운데 개별소비세 500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 세금이다. 한국마사회의 이익은 77원 정도다.
마권 구매시에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레저세의 40%), 농어촌특별세(레저세의 20%)가 포함돼 있고, 100배 이상 고배당에 적중되면 소득세(환급금의 20%)와 주민세(소득세액의 10%)를 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사설경마가 성행하자 지난 2001년부터 원천징수세(8%)를 폐지하고 경마 수익금에서만 15%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매 경마일 모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고객까지 입장료를 확대해 부과해야 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ㆍ중단 시 입장료 환불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최원일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은 "입장료가 확대 부과되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마사회는 이를 향후 입장료 지불수단 확대, 장외발매소 시설 개선 등 고객서비스를 대폭 향상하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주말레이싱] 내달부터 '장외발매소'도 입장료 낸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06091423071370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