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금호가(家) 형제간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한다고 결정했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까지 박찬구 회장에 대한 세차례 검찰 소환조사 과정 중에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룹 관계자가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당시 이미 내부적으로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문건을 박찬구 회장 책상위에 놓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산업은행에 대한 기만이거나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월께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으면서도 6월1일 산업은행과 '2개월내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은 2개월의 시간을 벌기 위해 산업은행을 기만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매각결정을 6월29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6일 전달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요청한 질문은 내부정보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시점 이전에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사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허위의 개선 약정을 통해 두 달간의 주가 상승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찬구 회장에 대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 금호석화 지분을 매도하고 10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피해를 회피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해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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