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볼보 차량 49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트럭) 3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지난해 12월13일에서부터 올해 1월14일 사이에 제작해 수입한 화물자동차 3차종(FH6×4, FH6×2, FM6×2) 49대이다.
이들 차량은 조향장치(조향암)를 고정하는 볼트의 재질불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볼보그룹코리아(주) 080-038-1000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