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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 들어줘? 정보공개 청구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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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늘어나...행정력 낭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요청했다가 자격 미달로 거부당하자 최근 2년간 예산집행 내역 등 자그마치 1만1000여 쪽 분량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 버린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부서의 담당직원들이 매달려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민원인은 서류를 건네기 직전에 정보 공개 요청을 취하했고, 해당 정보 공개건은 수수료 미납(23만원)으로 종결 처리됐다.


일주일간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들어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다.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 제도가 한순간에 한 개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해 예산과 시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투명한 행정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정보 공개 제도가 일부 국민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인천시의 각급 행정기관에 청구된 정보공개 요청 중 36%가 미 수령 또는 취하로 인해 행정력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4264건이 청구됐는데 이중 9126건만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5138건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놓고도 수령해가지 않거나 중도에 취하했다. 받아가지 않은 건이 2736건이었고, 중간 취하가 2402건이었다.


중간 취하의 경우 대부분 개인 사업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후 행정기관에서 사전 공표한 정보임을 알고 취소한 경우였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사례도 많았다.


무리한 민원을 거부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과도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후 막상 서류를 다 작성해 놓자 취하해 버리는 것이다. 또 각급 행정 기관에 무작위로 중복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목록을 명문화하고 적극 홍보해 사전 공표된 자료를 또 청구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복성'이 짙은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와 취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정보공개 건에 대해선 수수료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청구인이 3회 이상 정보 공개를 취하할 경우 일정기간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이용해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취하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 공개 제도를 악용해 공무원들에게 고의적인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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