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부 공익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부가 다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1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비를 전액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현행 유료도로법상 경인고속도로와 같이 건설된 지 30년 이상 지났고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 징수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법을 무시한 채 전국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계산해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도 40년 이상 경과했고 총 투자비 2613억 원의 208.8%에 해당하는 5456억 원을 이미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한 상태"라며 "통행료 폐지로 인한 국민 부담이 적고, 타 고속도로와의 연관성이 약해 통행료 부과 명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노선별 건설유지비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며 "위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패소했었다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통합채산제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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