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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중소기업에 부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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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인 만큼 경영상황 감안한 자율규제 우선돼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무 지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업무부담에 경영부담까지 안게됐다.”


9월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놓고 현실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고려된 자율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시행 3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부가 학계와 사업자 단체 그리고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 200여명을 훨씬 웃도는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인정보보호법 “중소기업에 부담 줄 수 있다”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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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분, ‘규제대상’ 아니다

이날 사업자 단체들은 자율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년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는 등 진통 끝에 태어난 ‘사회적 합의’인 만큼 기업들의 자율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구 한국개인정보 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지정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의무 지정해야한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이는 결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무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실태 등을 고려할때 사업주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는 추가적인 업무까지 지정받게돼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며 “불가피하게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게 될 경우에도 경영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즉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는 1년, 30인 이하는 1년6개월, 10인 이하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전면시행으로 방향을 잡아야한다는 이야기다.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지적했다. 민간협의회가 있음에도 유출신고는 물론 열람요구에 대한 접수와 처리도 정부 산하기관에 해야하는 것은 민간부분을 ‘규제대상’이나 ‘교육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상광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무 지정에 대한 단계적 시행은 교육의 통일성과 유출사고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고시를 통해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교육 시기와 시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율규제 측면에서 민간단체에 공무를 수탁하는 방안은 단체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 수탁근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정해주는 것 자체가 규제”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을 넘는 사이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는 시행령도 논의됐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보주체는 로그인을 한 회원으로 한정돼 일반 방문객들에 대한 측정수단이 결여됐다”며 “여기서 언급된 주민등록번호 외의 대체수단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전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개인정보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성진 사무국장이 “개인정보보호 지원 업무가 너무 많은 기관에 위탁될 경우 업무가 분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반면 김종구 부회장은 “공인된 기관으로 NIA나 KISA가 조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도 개인정보 지원 업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미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해 NIA와 KISA 외에 민간부문에서도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그리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경 공포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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