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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무조건 동의’ 없어진다…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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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여권번호 요구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9월30일 전면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기업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시 핸드폰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업의 제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됐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본인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관리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논의가 시작된지 8년여만이다. 이로써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그리고 파기 등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시 단체소송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피해구제도 수월해진다.


이번에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규율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헌법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협회,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단체, 오프라인 사업자 등도 해당된다. 특히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도 보호범위에 추가됐다.

개별법간 상이했던 처리기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 파기 등 단계별로 공통된 기준으로 바뀐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신고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이 도입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반면 텔레마케팅과 같은 사업방식은 규제를 받는다.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관리와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이로써 백화점과 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는 법령,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행안부는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해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대통령·국회·대법원 각 5인씩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시정조치 권고권과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부여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법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으로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조항(제33~40조, 제66조제1호 및 제67조)은 폐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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