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와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9만6000개소, 산재보험은 159만8000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시킨 뒤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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