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률 50% 넘어..상장폐지 벼랑끝 위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케이에스리소스(케이에스알)의 카자흐스탄 광구개발권 매각계약 성사 여부가 회사의 존폐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에 지정 된 케이에스알은 개발권 매각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알은 지난 2월 카자흐스탄 유전광구를 공동개발 중인 무나이서비스가 홍콩 투자회사 포춘글로벌과 유전광구 개발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매각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카자흐스탄 무나이서비스가 보유한 샬바-잘가노이 유전광구의 개발이익에 관한 것으로 케이에스알은 개발이익 중 65%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자본잠식률이 높고, 기존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케이에스알로써는 매각계약 체결에 힘을 쏟아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77.2%인 자본잠식률을 반기보고서 발표 때까지 5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상 상장폐지 될 수 있어 매각 성사가 절실하다.
케이에스알 관계자는 "무나이서비스의 지분이 아닌 광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배분권에 대한 계약"이라면서 "지난달 사업타당성평가를 다녀왔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전광구의 가채자원량이 4억5000만배럴이고 평가를 통해 계산된 기준매매가가 6억달러 수준"이라면서 "아직 개발권의 몇%를 매각 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아직 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원유 매장량 추정치가 더욱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6억달러라는 금액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금전대여라는 형식으로 카자흐스탄 현지에 투자금을 조달하던 케이에스알이 지난해 8월 이후 자금조달을 중단한 상태라는 점도 매각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회사가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개발권 매각 계약의 중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난 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알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케이에스알이 지난 6일 증자나 사채발행 합의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며 그간의 답변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회공시답변을 통해 유상증자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매각이 성사되도 회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99%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유화사업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대기업에서 구매해 중국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 사업의 지난해 총 원료구매액은 55억원에 달했는데, 총 매출액은 56억원에 불과했다. 마진을 남기기는커녕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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