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지난 2월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24일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이 마련한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임 회장은 "오는 8월15일 매각 절차가 끝나면 저축은행을 사들인 관계자와 노력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장법인인 보해양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재 등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왔다.
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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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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