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앞으로 외국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 국내 등록을 하려면 현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일에 맞춰 회계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가 신규 또는 등록 갱신을 하려면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이력서,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회계법인 정관,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업무계획서,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융위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에 FTA 시행 준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6월말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하위법령의 개정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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