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새로운 한나라'의 보고서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을 후퇴시켜선 안된다"며 당내 좌클릭 비판론을 일축했다.
한나라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공동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와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하고 이 속에서 위협 받는 서민의 생활을 안보하는 것은 새로운 한나라당의 약속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새로운한나라' 보고서 이후 당내에서는 "민주당 따라하기로 야당 흉내내기를 하면 이중대 밖에 안 된다", "소장파의 움직임을 보면 가슴에 분노가 치민다", "지금은 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새로운 한나라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며 "(현 한나라당의 정강과 강령의 내용은) 민주당의 정강과 강령이 아니라 2006년 1월 새로운 한나라당의 기치를 들고 전당대회서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정강과 강령을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분이 다름 아닌 박재완 기재부장관 후보자와 박형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2006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새로워지겠다'며 전면 개정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정강과 강령이 바로 지금의 정강과 강령"이라며 "이명박 정부 역시 이 정강과 강령에 충실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새로운 중도보수의 길'을 언급한 안상수 전 대표의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과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사를 예로 들며 새로운 한나라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전문과 강령
<한나라당 정강정책 전문>1997년 11월 21일 제정..개정2003.06.26 / 2004.03.23 / 전면개정 2006.01.09
새로운 한나라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발전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는 한편 퇴행적 잔재를 청산하여, 문명사적 전환기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국민정당으로 거듭 태어남을 선언한다.
우리는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적화의 위협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한 세대 만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선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화의 정착에도 앞장섰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중앙집권과 관치경제, 권위주의와 물질만능풍조 등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 자기혁신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장정에 일로매진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토대로 중진국과 선진국의 기로에서 표류하는 나라를 선진화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굳건히 하면서,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환경보전, 양성평등, 열린 민족주의를 진작하는 공동체 자유주의의 실천이 선진화의 참된 방향임을 천명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열린 민족주의와 세계공화주의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테러, 기아, 공해 등 지구촌 차원의 난제 해결에 앞장선다. 아울러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증진하는 당당한 외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부를 늘리며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대외활동에 따르는 안전과 이익을 적극 보호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역동적인 통일한반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간다.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 경쟁과 협력을 진작하며, 실질과 창의를 숭상하여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구현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하게 연대ㆍ협력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상류층이 도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아울러 새로운 한나라당은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스승을 존경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관습과 상부상조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제 구각을 깨고, 공동체 자유주의와 나라 선진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정당, 국리민복을 위해 분투하는 국민정당,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는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 우리는 결코 차선에 자족하거나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당, 나아가 국가를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선진한국을 건설하고 통일한반도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한나라당 강령>
제 1 조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한반도시대를 주도할 미래지향적 선진 정치를 구현한다. 정경유착의 과감한 청산, 투명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방지를 통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추구한다. 정치인의 도덕적 의무의 기준이 되는 ‘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솔선수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다.
제 2 조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균등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며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한다. 관치경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표준을 좇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ㆍ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블록화 흐름에도 뒤쳐지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 3 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대기업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제 4 조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 한껏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근로자들이 보람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한편, 진취적ㆍ창의적이며 깨끗한 기업가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제 5 조 (일자리가 넘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북돋아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제 6 조 (과학기술강국과 정보복지사회)
기초과학의 창달과 원천ㆍ핵심ㆍ미래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촉진하며, 이공계의 핵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와 연구비ㆍ학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화의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트워크사회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세대별ㆍ성별ㆍ지역별ㆍ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축소에도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 (자생복지체제를 갖춘 그늘 없는 사회)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취약ㆍ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여 그늘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사회보장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하여, 수혜자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고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복지함정에서 탈출해 자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구축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다층복지체제를 확립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 보건, 급식, 교육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제 8 조 (양성평등사회)
여성이 나라 발전의 새로운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공존ㆍ공영하는 사회를 구현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으며, 가정ㆍ일터와 학교의 유기적인 통합을 촉진한다.
제 9 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방화)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지난 백년간 지탱해 온 관제자치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과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며, 국제적 분업과 지역적 특성에 입각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복수의 거점도시들을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로 재편한다.
제 10 조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
각종 재해, 재난, 사고, 테러와 위해식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질병, 공해, 실업, 결식, 노숙, 인권 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장한다.
제 11 조 (품격 높은 문화대국)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적극 창달하는 한편, 이질적인 세계문화를 흔쾌히 수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진작한다. 누구나 품격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제 12 조 (교육입국과 인재대국)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확립한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드높인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실사구시의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구조를 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나라 선진화의 원동력임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조직이 끊임없이 지식을 창출하는 자생학습조직,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 13 조 (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시장친화적인 공해저감 기제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림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며 현존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구촌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제 14 조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공동체)
집단이기주의와 배타적 공동체의식을 억제하고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상류층과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진작한다. 지역ㆍ직역ㆍ계층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와 자발적인 협약에 입각해 정부ㆍ기업ㆍ시민사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한다.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견인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북한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력의 신장에 비례하여 저개발국과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제 15 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과 사교육의 부담을 완화하며, 영ㆍ유아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를 고취하고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한다. 늘어나는 이혼을 억제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대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복지의 역할을 강화한다.
제 16 조 (실용주의 외교의 추구)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한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ㆍ신뢰관계를 구축,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정착을 도모한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WTO(DDA)ㆍFTA 등과 같은 국제통상협상협정에 적극 준비ㆍ대응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해외시장 확대 등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지원노력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제 17 조 (굳건한 안보체제의 확립)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의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하며 한반도에서 발생가능한 급격한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한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제 18 조 (한반도 통일노력과 통일이후 대비 전략 수립)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남북교류협력은「정경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투명성」은 확고히 한다.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및 통일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윤리강령 제 13 조 (공정경선 의무)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를 조성하는 행위
3. 당직자가 특정후보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5.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6.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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