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175만명 정보유출 확인...징계 여부 수위 등 관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의 정태영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사장(등기이사)에 대한 징계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사장은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둘째 사위다.
금감원은 18일 현대캐피탈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상 유례없는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현대캐피탈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이 금융권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점에 비춰 볼 때 현대캐피탈에 대한 기관 중징계와 정 사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마위에 오른 정 사장 거취=금융당국은 정 사장 역시 징계대상으로 보고 징계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징계 수위에 따라 거취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면직)▲직무정지(정직)▲문책경고(감봉)▲주의적경고(견책)▲주의 등 모두 5가지다.
금융당국이 정 사장에 대해 징계키로 하고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 정 사장은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정 사장의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2012년3월23일까지다. 문제는 현대카드 경영에 까지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사장은 오는 2012년3월6일 이후 현대카드 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 정 사장은 별도 법인인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그룹 금융계열사 경영을 적어도 2014년 3월까지 맡을 수 없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징계와 상관없이 정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사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 이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ㆍ카드ㆍ커머셜 고객정보 통합 관리=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은 모두 별도 법인이지만 이사급 한 명이 통합 관리ㆍ감독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별개 법인인 현대캐피탈과 카드, 커머셜이 비용절감 및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공통부서와 비공통부서로 나눠 운영된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 관리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였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9월 현대카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카드 29명의 미등기 임원중 5명을 제외한 24명이 캐피탈 및 커머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금융계는 카드 고객 950만명, 캐피탈 고객 180만명, 커머셜 고객 3만명 등 1200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이사급(2010년12월 상무급으로 승진) 한명이 관리ㆍ감독하다보니 관리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형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해킹으로 유출된 175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유효고객은 67만명, 종료고객 81만명, 웹회원 27만명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1항11호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로그기록)은 1년 이상 보존할 것'이란 규정에 따라 과거 로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해킹에서 로그기록이 유출되면서 과거 자료 중 일부가 유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현대캐피탈은 뒤늦게 사장 직속으로 30명 규모의 정보보안팀을 신설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SO)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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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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