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주민공람 실시… 신규·변경 지정은 적정성 검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1개소에 대한 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12일 서울시는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의 첫 단계다. 자치구로부터 해제 신청을 받은 지역 가운데 사업추진이 더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는 지역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부족한 곳이 대상이다.
다만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 지정은 기본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진행된다.
이번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총 31개소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개소(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개소(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개소(5.5㏊)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일대) ▲마포구 1곳(공덕동 249 일대) ▲구로구 1곳(구로본동 469 일대)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일대)이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신공덕동 5 일대),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 일대, 용산동2가 1 일대, 용산동2가 5 일대)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 일대, 당산동5가 75 일대, 당산동4가 1-145 일대, 당산동4가 1-61 일대, 영등포동8가 46 일대) ▲동작구 2곳(상도3동 286 일대, 본동 434-3 일대)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 일대, 정릉동 559-46 일대, 동소문동1가 97-1 일대, 동소문동3가 60 일대)이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동구 2곳(마장동 795-6 일대, 마장동 797-47 일대) ▲마포구 1곳(창전동 382-1 일대) ▲구로구 1곳(구로동 111-2 일대)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일대)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일대)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일대) ▲광진구 1곳(구의2동 72-3 일대) ▲동대문구 1곳(장안동 445-3 일대)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마포구 1곳(용강동 149-7 일대) ▲금천구 2곳(시흥동 105-1 일대, 시흥동 992-2 일대)이다.
다만 최근에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 4개소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지역은 ▲금천구 시흥동 922-27 일대 ▲시흥동 220-2 일대 ▲금천구 독산동 144-45 일대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으로 양호한 주택 멸실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및 강북구청(주택과) 외 13개 구청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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