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소주병이나 맥주병 상표에 꼭꼭 숨어 있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경고 문구.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경고 문구, '공병 40원 환불' 등 문구 사이에 너무 작게 적혀있어 쉽게 찾기 어려웠던 이 문구가 앞으로 더 크고, 선명해진다. 청소년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주류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더 크게 하고, 문구 바깥에 사각형 테두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새 개정안의 '약물 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에 따르면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의 크기는 상표면적이 아니라 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전엔 상표면적의 20분의 1에 머물렀던 경고 문구 크기가 소주(360ml)는 12포인트 이상으로, 맥주(500ml)는 14포인트 이상으로 바뀐다. 사각형 테두리의 크기는 소주(360ml)가 2㎠ 이상, 맥주(500ml)가 3.5㎠ 이상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ml 이하는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 2㎠이상 ▲300ml 초과 500ml 이하는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ml 초과 750ml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5㎠이상 ▲750ml 초과 1L 이하는 18포인트 이상, 6㎠이상 ▲1L 초과는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이다. 캔류처럼 전면코팅된 용기는 같은 용량을 기준으로 글자 크기는 2포인트, 테두리 크기는 1㎠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글자체는 견고딕체로 해야 하며, 문구의 위치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복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 환경에서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경고 문구 표시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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