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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폐지 논란 제2라운드.."세금 폭탄" vs "집값 급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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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인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좋은 수단인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표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이달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이날 선포식 이후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내고 정책 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가 잇따르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2006년 도입했다.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서울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조합에 각각 8879만원, 3268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내야 할 단지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 등 3곳에 이른다. 내년에는 송파구 반도아파트 등 2개 단지에 부담금이 떨어질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 주공단지, 대치동 청실1ㆍ2차,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한신6차,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ㆍ2차, 강동구 둔촌 주공·고덕 주공단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도 향후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대상 단지다.


환수금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준공 때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의 일부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라면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의 50%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선 부담금이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 이익에 따른 추가 부담금 납부가 코 앞의 현실로 닥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승희 개포시영 조합장은 "집을 팔아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도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위해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국회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하면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의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고 결국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 주공 등 고가의 강남권 재건축사업들의 추진을 앞두고 있어 '부자 감세' 논란도 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며 "투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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