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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국민연금 의결권 제한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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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26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의 가치극대화와 기금 안정성 도모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에도 부담을 주는 등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바, 국민연금을 통해 그 부담주체인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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