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무단정액요금 가입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4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301억원의 펀드를 마련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가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맞춤형 정액제 및 더블프리 등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모집한 KT에 시정명령 및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의 금지행위 위반건수를 총 275만3495건으로 파악했다. 이중 KT를 통해 유선정액제 요금을 환불 받은 건수는 총 51만건으로 총 1251억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KT에 301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펀드를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이미 서비스를 해지해 환불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미 과징금을 부과해 펀드 조성을 강제할 수는 없어 액수와 실행여부를 강제할수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KT가 충실하게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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