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총 76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한화측은 일단 법인세를 낸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으로부터 한화호텔&리조트 636억원, 한익스프레스 114억원, 기타 계열사 11억원 등 761억원의 법인세 부과를 통보받았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실시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화호텔&리조트는 2005년 김승연 회장이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한양상선(현 NHL)에 한화 계열사인 성주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거액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한화호텔&리조트가 성주랜드를 싼값에 매각해 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한익스프레스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동일석유 주식을 대주주이자 김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 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올 3월 말로 종료되는 5년의 제척(除斥) 기간(세금 부과소멸시효)이 지나기 전에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일단 세금을 내겠지만 당시 계열사 매각은 공시지가 및 제3자 평가에 의해 산출된 적정 가격으로 저가 매도가 아니었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하는 등 적법한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