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2일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임원 조 모씨를 구속했다.
조 모씨는 그룹 오너의 최측근으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조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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