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잘만테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변동사항을 지연 공시하고 허위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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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테크의 주권 매매 거래는 이에따라 25일 정지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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