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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MC몽 “8000만원의 돈은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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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MC몽 “8000만원의 돈은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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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건넸다는 8000만원의 돈은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이며 법정에서 돌려줬다고 밝혀졌고 변호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지금 수감 중인 분께 할 말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병역 기피와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


- MC몽. 19일 3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1심 판결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MC몽은 정상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 한 치과 의사에게 8000만 원을 건겠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MC몽은 지난 11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받았다.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10 아시아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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