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진행 중....연수구, 남동구, 남구, 중구 등 "서로 내 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삼성그룹의 바이오시밀러 투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두고 지자체들이 관할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법정에는 인천시와 중구ㆍ남구ㆍ남동구ㆍ연수구의 법무 담당자들이 총출동했다. 송도국제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송도 5ㆍ7ㆍ9공구 매립지 900만㎡의 행정 관할권이 어느 자치구에 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개변론의 자리였다.
송도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인천 지역 4개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은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연수구 소속으로 관할권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5ㆍ7ㆍ9공구의 매립이 완료되면서 행정구역을 정할 시기가 되자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선 연수구로 관할권을 단일화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일단 송도매립지를 연수구 소속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여론과 세수 확보를 의식한 중구, 남구, 남동구 등 지자체장들이 이에 반발해 주민 서명 운동까지 벌이는 등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구, 남구, 남동구는 해상 시설물의 경계를 정할 때는 육상 경계선의 연장선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매립지를 육상 경계선의 연장선에 따라 나눠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9공구 서쪽 169만2727.8㎡는 중구로, 9공구 11필지 262만6278.7㎡는 남구로, 5ㆍ7공구 296필지 640만5125.9㎡는 남동구로 각각 관할권이 나눠지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헌재가 지난 2004년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에 대한 재판에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평택항구역의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당진군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연수구는 "원칙적으로 해상경계선은 섬 소속을 표시할 뿐 해상 관할까지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며 "매립지는 새로 만들어진 토지인 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선 국가의 100년 대계로 조성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도외시한 채 지자체들이 세수만 욕심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할권이 어디에 있던지 시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며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잘 조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에 관심을 쏟지 않고 세불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 변론을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만 수집한 후 조만간 최종 심판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관할권을 가진 연수구가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택·지적·도로 개설·공원 조성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개발 사업의 인허가 업무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담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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