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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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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자동차는 민변을 비롯한 일부 인권ㆍ법률단체들이 제기한 사측의 노동탄압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며 현대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자료를 통해 "현대차와 직접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협력업체의 일부 노조원이 지난해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현대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징계는 1공장 사태와 관련해 각 사내 협력업체에서 자체 취업 규칙 등 사규에 근거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며, 현대차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어 "민변 등 일부 법률 단체는 현대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장 내 농성장 철거, 사내협력업체에 재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가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시설관리권에 근거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사업장내 질서 유지 및 생산시설 보호, 불법 점거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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