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다. 유형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무형의 수익성을 보고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은 공모형 PF를 투자로 보지 않고 지급보증을 받은 대출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이같은 시각부터 바뀌어야 진정한 의미의 PF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PF사업 구조상 개발사업의 위험분산이 시공사에 쏠려있다는 점은 격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바뀌지 않은 한 해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PF사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건설사 부터 빚 보증을 서는 관행을 없애야 하며 금융권도 대출자가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직접 지분투자에 나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금융권이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선뜻 나서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금융권에 강제적으로 PF 위험을 지라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3자 입장에서 PF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사업협약이나 계약의 변경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개발계획 수정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공모형 사업들을 전담하는 제3의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을 지닌 PF사업인 경우 일본 등 선진국처럼 대출 채무보증이나 용적률 상향, PF만기 연장보증 제도 등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주선 한호건설 사장은 "지금처럼 PF만기 불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들다"며 "PF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PF 의사결정의 축이 시공사(보증성)에서 시행사(사업성)로 변환돼 가야 한다"며 "그래야 부실 시행사와 부실 프로젝트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지며 PF가 투자적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기 대책으로 일정기간 PF 대출 이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김민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금융권이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PF 대출 이자를 낮춰 건설사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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