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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주총도 연기..6월말까지 거래정지될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고섬의 거래 정지 사태가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주주총회 개최일을 6월말로 연장 신청한 탓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길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2차 상장인 만큼 퇴출 사유는 아니지만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지기한이 엿가락 처럼 늘어나자 주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회계감사 범위도 확대된 만큼 또 다른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12일 공시 따르면 이날 중국고섬은 공시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주총 개최 기한인 4월말을 지킬 수 없게 돼 6월말로 연장하는 것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요청했다.

문제는 국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의 준수 여부다. 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준수여부는 퇴출 사안인 탓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증시의경우 주총 연기 신청이 수용되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차 상장일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날로부터 10일내에 제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싱가폴에서 연장을 승인하게 되면 한국도 그에 맞춰서 가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2차 상장은 원주 상장이 된 본국 법령이 존중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증시에서도 주총 개최가 두 달 이상 연기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6월내에 결론이 나야한다는 뜻이다.


이번 주총 연기의 이유가 된 감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회사의 예금잔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려졌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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