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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투자권유·정보제공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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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앞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투자사는 대행인의 업무범위와 적정성 관리, 정보제공에 관한 엄격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대행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단순 고객유치인지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 기재 범위에 해당한다.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종목추천 시 서면, 전화녹취,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투자자정보 제공 관련 필요절차도 강화된다. 회사가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 정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고 정보제공 기록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 외에도 대행인에 대한 보수기준을 설정해 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화 근거를 마련했고 대행인 본인계좌의 거래실적에 대한 보수지급을 제한해 편법적인 수수료할인 소지를 제한했다. 대행인의 공동영업공간 관리 기준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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