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초구,마사회에 '경마도박장' 대신 '회의장' 사용 협조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 건물, 준공 검사 후에도 마권발매소 대신 회의장으로 사용할 것 요청한 공문 보내 ...그러나 마사회가 지킬지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7일 한국마사회가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짓는 지상 11층 규모 건축물에 대해 마사회에 건축허가 받은 용도인 ‘회의장‘으로 건축해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마사회에 '경마도박장' 대신 '회의장' 사용 협조 요청 진익철 서초구청장
AD

서초구는 인근에 서울교대와 주택가 등이 있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건물 준공 후에도 마권장외발매소(경마도박장)가 설치되지 않도록 서초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마사회에 협조했다.

구는 한국마사회법상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인허가권은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서초구청장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허가권이 없음에도 ‘회의장’ 용도로 건축 허가한 것을 마치 마권장외발매소로 허가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행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예식장 미술관 공연장 등)이면 구청 허가 없이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 3월 7일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임의로 건축물 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건의했다.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군으로 분류 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했다.


이는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경우 마권장외 발매소는 주거지역의 허용이 불가하고, 상업지역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는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96년 1월 6일 건축법 개정 대 마권장외 발매소는 위락시설에서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마사회가 회의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검사를 마친 후 마권장외 발매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돼 서초구청이 이처럼 마사회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