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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8개월만 '철광석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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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가 지난 8개월간 금지했던 철광석 수출을 재개한다. 이번 수출 재개로 t당 200달러까지 급등했던 철광석가격이 안정될 전망이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광물산업연합 R.K.샤르마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이 철광석 회사들의 수출 재개를 4월 20일부터 허락하기로 명령했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은 수출재개를 위해 철광석 운송 및 저장 준비 등을 위해 15일의 기한을 지정했다.


인도는 연간 1억t을 수출하는 세계 3대 철광석 수출국가이다.

인도 철광석의 20%를 생산하고 연간 3000만t을 수출하는 남부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지난 해 7월 불법적인 채굴을 단속하고, 인도 국내 제철소의 철광석 확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해 7월 주내 10개 항구의 수출을 금지했다.


더욱이 인도 중앙정부는 최근 수출 관세를 4배로 올리고, 철광석 화물운임을 올려 인도산 철광석 가격은 크게 올랐다. 3월 말 중국 천진에 인도된 철 함유량이 62%인 철광석은 t당 158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8%나 상승했다.


FT는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른 모든 제품들의 가격도 동시에 상승해 물가에 영향을 줬던 만큼 세계 경제의 비난을 우려한 인도가 수출 재개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도 중부의 차티스가르와 오리사주가 철광석 수출 금지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 가격 상승 요인은 잠복하고 있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지적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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