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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민원봉사실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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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대전·청주·동청주·충주·천안세무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7시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충청권지역 일부 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시간이 월요일마다 는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4일부터 관내세무서 민원봉사실 근무시간을 민원수요가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늘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종업원이 없는 영세사업자 ▲급하게 민원업무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편하게 민원업무를 보도록 돕는 취지다.


먼저 민원인들이 많은 대전·서대전·청주·동청주·충주·천안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한 뒤 성과 등을 봐가며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모든 세무서로 넓힌다.

연장근무 땐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업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열람·제공, 홈택스 가입 등을 빨리 할 수 있다.


주무과(세원관리과) 확인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정상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한다.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연장근무는 어려운 가운데 생업에 일하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서민생활공감정책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를 최우선고객으로 섬기며 고품격납세서비스를 펼쳐 신뢰 받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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