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에듀패스의 횡령, 배임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통보 이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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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기자
입력2011.04.04 17:35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에듀패스의 횡령, 배임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통보 이후 15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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