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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주차난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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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늘리면 ‘역세권’ 주택 취지 벗어나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1~2인 가구 주거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지방도시 주차난이 장애물로 등장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철역 주변의 도심 역세권에 지어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미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 구도심에서는 이를 지킬 경우 가중될 ‘주차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에 대해 지자체 별로 특정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처럼 법령을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 수익형 부동산 열풍을 타고 지방 대도시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사업자들이 시에서 갑자기 주차장을 넓히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이유에서다.

실례로 지난해 대전의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부지에 143가구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A씨는 당시 주차대수 27대를 충족하면 됐지만 올해 초 대전시에서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로 강화하면서 새로 진행하려던 사업을 중단했다. 새 기준은 일반상업지역에 요구되는 전용면적(이하 전용) 120㎡당 1대의 주차장을 만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던 이전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는 서울을 제외한 주요 지방도시들이 제각기 기준을 세우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전용 60㎡당 1대(준주거·상업지역은 전용 12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조례를 정하지 않았던 대전시와 울산시는 최근 가구당 1대로 주차대수 기준을 강화했다. 그나마 대구시와 부산시는 조례로 전용 30㎡이하에 대해서는 가구당 0.5대로 다소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이유로 드는 주차난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며 “역세권 주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의 기금대출, 세대수 완화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1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요 시·도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4868건이다. 이중 서울(1270건)및 수도권(경기 1312건·인천 454건)이 3036건으로 전체의 60%이상이다. 그밖에 대전은 413건, 대구는 29건이다.


특히 침체된 주택분양시장의 ‘훈풍’을 일으킨 부산의 도시형생활주택 규모가 눈에 띈다. 인·허가 건수가 서울과 경기를 추월한 총 1390건으로 전체의 30%에 이른다. 부산에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국토부 주관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설명회에는 250여명의 인파가 몰려 관심을 드러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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