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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구글, 개인정보수집 혐의 확정…20년간 감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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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해 물의를 일으켰던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혐의를 확정지은 데 대해 구글이 동의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구글이 지난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구글버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위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보 수집을 잘못 하는 것을 막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대신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향후 20년간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도시에서 전용차량 '구글카'를 이용해 거리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와이파이(Wi-Fi)망으로 보내지는 이메일, 문자 등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상당수 국가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상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1일 사생활침해 혐의가 인정돼 10만 유로(1억5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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